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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단속되자 친형 행세한 40대 집유
송고시간2020/01/13 19:00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형인 것처럼 속인
40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타인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