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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 시행
송고시간2020/01/21 19:00



앵커멘트> 중구청이 다음 달부터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면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행을 앞둔 중구청의 3진 아웃제.
박정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업무 특성상 전화와 대면업무로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민원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업무 미숙지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일부 불친절한 공무원을 근절하기 위해
중구청이 지역 최초로 다음 달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입니다.

인터뷰> 김광옥 중구청 청렴감사관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친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민원인과) 첫 응대를
잘하게 되면 이런 불친절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평가는
중구청 청렴감사관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청렴감사관과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1차 경고와 2차 주의,
3차는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조치까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광옥 중구청 청렴감사관
“(신고가 접수되면) 불친절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경위서를
제출받고 조사하게 됩니다. 경위서를 받고도 명확하게 민원인들 주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삼자대면까지도 조사를 해서 잘잘못을 따져 볼
계획입니다. ”

민원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중구청이 도입한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

그러나, 전문 평가위원회나
불친절 평가 항목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아
자칫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
불친절 공무원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