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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4명 징역형
송고시간2020/02/12 19:00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게 한 일당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범행을 주도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지인들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12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사이트에
사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