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9일 남구 모 아파트 ‘코로나19 접촉자 오인 소동’과 관련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차단에 나섰습니다.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 시설의 경우 주민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코로나19로 의심해 임의로 시설 폐쇄를 할 수 없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현장 대응팀이 신속하게 조사한 후 폐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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