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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가택수색
송고시간2020/02/21 17:00
울산시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칩니다.

울산시는 이월 체납액 741억 원 가운데 57%인 422억 원을
올해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구군 합동 징부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를 현장 방문하고,
호화 또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출국 금지하고, 명단공개와
신용정보 등록 등 재제 수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