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서경희 수석부장판사는 울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석기씨가 당선된 이진용 울산시체육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이 회장측이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이수'해놓고도 '수료'한 것으로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며, 울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허위학력에 해당된다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되더라도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 하자로 볼 수도 없다며, 더욱이 선거무효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 직무를 계속하더라도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