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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시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이유없다" '기각'
송고시간2020/02/21 19:00

울산지법 서경희 수석부장판사는
울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석기씨가
당선된 이진용 울산시체육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이 회장측이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이수'해놓고도
'수료'한 것으로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며, 울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허위학력에 해당된다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되더라도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 하자로 볼 수도 없다며, 더욱이 선거무효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 직무를 계속하더라도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