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현대중공업 LNG 선박 작업장에서 추락사한 62살 협력업체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울산지검이 부검에 나선 가운데 유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건강한 상태였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유족은 김 씨가 후송됐던 울산대병원과 경찰이 사인을 추락사로 본 만큼 부검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오늘(2/26) 오전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 씨의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유족과 현대중공업 노조원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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