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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안 된 의붓딸 13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9년
송고시간2020/02/20 19: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47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기관 등의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당시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20대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장이라는 지위와 경제권을 이용해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고통을 줘온데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조차
생계 유지를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사회적 격리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