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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진료기록 조작 의사들 처벌은 솜방망이
송고시간2020/03/16 18:00



앵커>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를 타낸 양심을 저버린 의사들이
적발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기간에 걸쳐
허위로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 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 46살 A씨.

실제 치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천71차례의 허위진료기록으로 타낸 금액만
2천 380여만원에 달합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 IN> 특히 A씨는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편취금 대부분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OUT>

얼마 전에는 울산의 한 안과의사가
요양급여 1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안과 의사는 백내장 수술을
하루 만에 끝내놓고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부풀린데 이어

단순 시력교정술 관련 진료를 해놓고도
마치 급여 적용 대상 진료를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두 의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서류 조작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병원만 매년 수십여 곳.

하지만 양심을 저버린 의사들에 대한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