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송명철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와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하도록 방조한 업주 54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의 노래방 안에서 여성 도우미와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여성도우미와 남성 손님의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노래방 CCTV 영상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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