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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6월말로 연장
송고시간2020/03/23 18:00
울주군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매년 두 차례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됩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