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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송고시간2020/03/26 17:00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들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소득 상실과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

재산 기준은 1억8천800만 원에서 2억5천7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은 100%로 확대돼 가구별로
61만원~258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