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인 뒤 번갈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남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17세 C양과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게 한 뒤 C양이 만취해 쓰러지자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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