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체육회장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성익경 부장판사는 양산시체육회장 당선자인 A씨가 양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첫 민선회장 선거를 통해 양산시체육회장에 당선됐지만 상대 후보측이 A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권자 명단을 유포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양산시체육회가 당선 무표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선거인명부와 관련해서도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등 당선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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