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회사 광업채굴권 임의 처분해 2억 챙긴 대표 벌금형
송고시간2020/04/08 18:00
회사 명의의 광업채굴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수억원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경주에 등록돼 있는 활석 등의 광업채굴권을 매입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한 뒤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