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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들어가는 여성 업주 뒤따라간 50대 남성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5/07 18:00
울산지법 전기흥 부장판사는
가게 여주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5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여주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건물 밖에서 보고
외부 출입문을 통해 화장실 앞까지 몰래 뒤따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