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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멱살 잡고... 상습 공무집행방해 40대 '실형'
송고시간2020/05/08 18:00
울산지법 김정환 부장판사는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의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폭력 전과도 15차례나 되는 것을 전해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