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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나체사진 보내달라" 울산 고교생 징역형
송고시간2020/05/11 18:00


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울산에서 아동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은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가해자는 고등학생 미성년자였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고등학생 2학년이었던 A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2살 B양을 알게 됐습니다.

CG IN> A군은 B양에게 접근한 뒤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양은 거부했지만 A군은 B양의 페이스북에
성적 모욕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A군은 이런 방법으로 모두 4번에 걸쳐
나체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OUT>

CG IN> A군은 또 다른 피해자인 13살 C양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15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심지어 영상통화를 하던 중에
나체로 춤을 추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OUT>

A군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u> n번방과 판박이인 이 사건은
그간 초범인 미성년 성범죄자에게는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던 것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CG IN> 법원은 아동강제추행과

아동 등의 음란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OUT>

CG IN>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OUT>

인터뷰> 문혜선 소장 / 울산성폭력상담소
"동영상이든 뭐든 자료가 뜬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보여주는 것.

그것에 반응하고 접하고 접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신 조차가 폭력에 노출됐고 폭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성폭력 특례법과 형법 개정으로
다음달 25일부터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 강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화되는 처벌과 함께 전문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올바른 성인식 교육과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