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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든 가짜 다이어트 제조 판매한 4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0/05/18 18:00
발암물질이 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사기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 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울산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발암물질로 판매가 금지된
페놀프탈레인 등이 함유된 분말가루를 캡슐에 담은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해 천 200여 차례에 걸쳐 5명의
도매업자에게 팔아 8억 8천 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