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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과박스 돌린 울주군 모 농협조합장 1심 '당선무효형'
송고시간2020/05/18 18:00
지난해 3월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 박스를 돌린 울주군의 모 농협 조합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전기흥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을 도운 A씨의 처제 53살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처제 B씨를 시켜 조합원 109명에게 395만원 상당의
사과 113박스를 배송하게 해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