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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절도 청소년 감금해 반성문 쓰게 한 업주 2심 무죄
송고시간2020/05/19 18:00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청소년을 붙잡아 마트 창고에 2시간을 가둬놓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에게
감금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48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마트에서 친구와 함께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청소년 B군을 붙잡아 마트 창고에 2시간 동안 가두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B군 스스로 형사처벌보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반성문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창고 안에 머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협박당해 창고에 감금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