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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최초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
송고시간2020/05/22 17:00
울산시가 구군별로 제 각각인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우선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울산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 교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구군별로 상이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오는 12월까지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