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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유명무실 어촌계 인가 취소 추진..어촌계 반발
송고시간2020/05/27 17:00
남구청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관내 어촌계의
설립인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어 해당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근거해
매암과 성외, 황암과 용연 등 관내 4개 어촌계의 사업량이
수 년째 확인되지 않고 있어 어촌계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설립 인가 취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수협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이들 어촌계의 사업량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도 구청이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어촌계들은 설립인가 취소 추진에 반발하며 남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남구청은 내일(5/28) 어촌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어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