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SNS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킨 울산 모 초등학교 남자교사가 결국 파면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늘(5/29)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교사가 SNS 등 온라인상에 올린 게시물이 교원 품위에 손상을 준 것을 비롯해 유튜브 활동으로 복무지침을 위반해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준 뒤 성적 표현을 써 논란이 됐으며,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여성연대는 논평을 내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울산시교육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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