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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
송고시간2020/06/09 18:00
울주군이 각종 지원을 받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명확히 정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그간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어
관내 시설물 이용료 감면 등에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최근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에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정의하고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