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0대 여자 알바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주군의 한 편의점에서 피임기구를 사면서 10대 여성 알바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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