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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친구 2명 폭행 '고막 파열'..아버지 벌금형
송고시간2020/06/23 18:00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들의 친구 2명을 불러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들의 친구인 10대 남학생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위협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 한 명의 왼쪽 고막을 파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