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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2심에서 '실형'
송고시간2020/06/30 18:00
울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의 한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