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을 탑승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손잡이에 걸려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유람선 운영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김용두 부장판사는 여객운송업자 A씨가 승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씨가 제기한 5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17년 10월 남구 장생포 선착장에서 아이스박스 끈을 어깨에 맨 채 배에 오르다가 끈이 승강교 손잡이에 걸리면서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해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무릎을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책임과 관련해 A씨와 B씨가 제기한 맞소송에서 탑승 관련 시설에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며, 승객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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