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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여달라더니 강도로 돌변한 40대 남성 징역 5년
송고시간2020/07/07 18:00
원룸을 보여달라며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을 원룸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부동산매매 앱을 통해 원룸을 보고싶다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동구의 한 원룸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50만원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