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여자손님 쳐다보지 마" 업주 폭행 60대 남성 벌금형
송고시간2020/07/14 18:00
여자 손님을 쳐다보지 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업주를
일행과 함께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업주 B씨가
"너무 심하게 여자손님을 쳐다보지 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일행과 함께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