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이 울산시선관위를 상대로 낸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김 전 교육감이 울산시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과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2심 모두 패소한 김 전 교육감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울산시선관위는 당선 무효가 확정된 김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 5천만원과 전체 보전비용 중 반환액을 제외한 3억여원 등 모두 4억 2천 700여만원의 반환처분을 했지만, 김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은 지나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