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하는 등 묻지마 범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남녀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휘두르고 폭행하는가 하면 편의점과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묻지마 폭행'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