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는 실습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강요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근무지인 남구의 한 공장에서 실습교육을 받던 B씨가 질문에 정확하게 빨리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얼차려를 시키고, 일을 못한다며 손전등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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