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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현대차 퇴직자들, 노사에 통상임금 집단소송
송고시간2020/07/23 18:00


앵커>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현대차 노사 양측을 상대로 60억 원대의
통상임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퇴직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던 중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격려금을 받고 합의하면서
퇴직자들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사용자인 사측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이례적인 소송입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현대차 노사의 잘못된 합의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자 837명은 오늘(7/23)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 노사 양측을 상대로 60억 원대의
통상임금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가
사실상 통상임금 소취하 명목으로 건넨 합의금에
퇴직자들은 제외됐다며 소송에 나선 겁니다.

CG IN>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3년 3월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는 퇴직하더라도
소송 결과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현대차는 임금과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성과금과 격려금으로 1인당 천 600만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OUT>

하지만 현대차 노사는
격려금은 통상임금과는 관련이 없다며
퇴직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방적인 소송 취하에 통상임금 합의금마저
받지 못한 퇴직자들은 급기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서동식 대표(현대자동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
"통상임금 관련 노사간 별도 합의는 모순으로 가득찬 야합이다.
노동조합 지부장은 선배 노동자들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회사 경영자는 티끌 같은 이익을 위해 2014년
노사 합의와 윤리경영을 걷어 차버렸다."

2013년 소송 제기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퇴직자들만
2천 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중 837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 변호사
"우리사주 그 당시 15주와

C그룹의 경우 격려금이 600만원입니다.
(우리사주 가치가) 181만 5천원 정도 됐기 때문에
600만원 더하기 181만 5천원 하면 대부분 퇴직자들이
이 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CG IN> 퇴직자들의 소송 제기에
현대차 노조는 유감스럽다면서도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OUT>

몸 담았던 회사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