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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 과징금
송고시간2020/07/27 19:00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빼앗은 뒤
거래를 끊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사로 꼽히는 하도급 업체 A 사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 B 사에 제공했고,
이후 B 사가 피스톤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자
A 사와 거래를 끊고 계약처를 변경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