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직장운동부 내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직장 운동부에서 스포츠비리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가 감독하고, 선수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 보급, 직장운동부 합숙소 관리와 운영인력 규율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체육계 사건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나 미봉책에 머무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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