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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하도급 체결하고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2년'
송고시간2020/07/27 18:00
용역 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 919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울산문예회관 시설 관리 담당자로 있으면서
자신이 직접 조경업체 2곳과 하도급 용역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5천 919만원의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이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을
5차례나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에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