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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3일 앞두고 "미투 의혹" 피켓 시위 벌금 50만원
송고시간2020/07/27 18:00
21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미투 의혹을 해명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1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울산 중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성폭행 의혹을 즉시 해명하라"며 10분간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