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재를 위해 만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기자는 충격을 받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 뒀지만 연인관계인 이 남녀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양산의 한 식당에서 연인 관계이자 동업자인 A씨와 B씨는 취재를 위해 찾아온 기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세 사람은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CG IN> 이 자리에서 만취한 C씨는 정신을 잃었고 A씨와 B씨는 쓰러진 C씨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했습니다. OUT>
C씨는 다음 날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고 결국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 IN> 하지만 이들은 세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C씨가 창피한 나머지 사실을 왜곡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OUT>
CG IN>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도 구체적이라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OUT>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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