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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판매한다" 속여 돈 가로챈 30대 실형
송고시간2020/07/28 18:00
마스크가 필요한 판매업자와 소비자들을 속여
돈을 갈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80명으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받고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업자 B씨에게 접근해
"지인이 보관 중인 마스크 20만장을 빼내 주겠다"고 속여
천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마스크가 필요한 30명으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천 700여 만원을 받아
돈만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