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출국금지한 것에 대해 "당사자 소명과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외 도피 우려 근거가 없는데도 사회적 이목이 쏠려 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하는 관행은 용인될 수 없고,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했더라도 수사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에 경고 조치와 관리감독 강화를, 법무부에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 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해당 경찰관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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