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업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울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금액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숙박비는 당초 내국인 15명 이상 유치할 경우 1인당 만원 지급에서 내국인 4인 이상 유치 시 1인당 3만 원으로 변경됐고, 버스비도 4인~7인 등의 소규모 친목 모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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