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7/31)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에서도 기존 세입자들의 권리가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세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CG IN) 임대차 3법 가운데 당장 시행되는 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2가지입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자체가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OUT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전세 임대료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탠드업) 이미 울산에서도 북구 송정지구와 남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 급등과 전세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외부 투자세력이 꾸준히 유입된 데다,
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윤혜주 / 북구 송정지구 공인중개사 "(송정지구의 경우) 지금 전·월세 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금액도 한 달 전 정도에 비해서 5~6천만 원 정도는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7월 넷째주 울산 아파트 전세가는 0.34% 상승해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는 데다 법 개정 이후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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