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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교육청 산보위 구성.. 노-노 갈등 장기화
송고시간2020/08/06 19:00


(앵커)
울산시교육청이 산업.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수개월째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지 2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아직도 근로자측 위원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간 갈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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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6일까지 구성해야 했던
울산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보위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자격으로
산업.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종별 노조 간의 갈등으로 7개월이 넘도록
근로자측 위원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8개 노조 단체가
근로자 대표 자리와 위원수 배정을 두고
지난달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 노조의 반대로
근로자 대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학비노조는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학비노조 관계자
"투표하는 절차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요.
방식을 ARS로 할지 직접투표로 할지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고 있고,
후보가 있어야 해서 후보를 누구로 할지 지금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학비노조가, 과반 투표에 과반 득표로 대표 선출이 가능한지
시교육청에 질의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이 통보됐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직종만 출마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울산시교육청 관계자
"해당 직종이 아닌데도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질의가 왔거든요. 노동부에 질의하니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직종만 출마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학비노조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교육청에 질의한 것이며
이를 참고해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투표 방법 등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법적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면서
산보위 구성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