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10월에 부과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경감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천600여 곳이며, 시설물 한 곳당 평균 감면액은 104만 원으로 모두 27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울산시는 시설물 규모가 3천㎡ 이하의 납부자가 전체의 87.9%를 차지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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