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행정
[리포트]건설 중장비 불법 주·정차 퇴출되나
송고시간2020/08/11 19:00


앵커멘트> 주택가 주변이나 한적한 이면도로를 지나다 보면
건설 중장비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보행자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엄연한 불법주정차입니다.

이 때문에 중구청이 올해 상반기 건설 중장비
불법 주·청자 계도활동을 거쳐
7월말부터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 중구 약사동 일댑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곳곳에
건설 중장비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소음과
아이들 안전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재윤 중구 약사동 주민
“대형차들이 지나 다니면서 너무 소음이 심하고, 옆(집)에 애기들도 있는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애기들도 도로변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대형차들이 너무 속도를 많이 내서 지나 다녀서 위험해서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중장비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천지하차돕니다.

지하차도 진출입로 양쪽으로 대형트럭과 포크레인 등이
꼬리를 물고 주차돼 있습니다.

1km정도 도로가에는
60여대가 주차돼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중구청이 상반기 계도 활동을 갖고
지난 7월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3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터뷰>장동석 중구청 건설과 주무관
“계속된 계고와 경고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된 경고·시정 요구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과태료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건설중장비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업체나 소유주 등에게
1년 이내 1회 3만원, 2회 5만원,
3회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장동석 중구청 건설과 주무관
“건설 기계의 소유자와 사용자 분들께서는 지정된 주기장(주차장)에 주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해 놓은 주기장에 주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