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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 살해하려다 미수 40대 징역 4년
송고시간2020/09/02 18: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원하는 산재 요양급여 등급을
받지 못하자 서류를 발급해준 병원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살해하려한 4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자신이 교통사고로 6개월간
입원해있던 병원 측에서 발급해 준 서류로 산재보험 신청을 했지만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괴롭히다가 결국 병원 관계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망치와 손도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이 병원 부원장과 면담하던 중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 휘둘렀으나
병원 직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병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