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선거유세 차량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광고업체를 속인 제7회 지방선거 출마자 52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울산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A씨는 광고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선거유세 차량을 만들어주면 9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차량만 인수하고 제작비용은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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