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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상습 음주운전 외국인 추방은 정당"
송고시간2020/09/08 18:00
상습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한
추방 명령은 정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한국계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0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에 이은 출국 명령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